부가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이번 과세기간(6개월) 카드+현금 매출을 전부 더한 금액
원세금계산서 · 카드매입 등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지출만

예상 계산 결과

매출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바로 보여요.

2026년 8월 기준 세율 ·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근사치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등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 · 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선택해요.
  2. 이번 과세기간의 매출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요.
  3. 일반과세자는 매입 합계(부가세 포함, 공제 가능분)도 입력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을 골라요.
  4.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돼요. 음수면 환급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포함 매출의 10/110이 매출세액, 부가세 포함 매입(공제 가능분)의 10/110이 매입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왜 계산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일이 공제하는 대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음식점 · 소매업은 15%가 적용돼요.

간이과세자인데 납부세액이 0원으로 나와요.

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차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