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선택해요.
- 이번 과세기간의 매출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요.
- 일반과세자는 매입 합계(부가세 포함, 공제 가능분)도 입력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을 골라요.
-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돼요. 음수면 환급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포함 매출의 10/110이 매출세액, 부가세 포함 매입(공제 가능분)의 10/110이 매입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왜 계산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일이 공제하는 대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음식점 · 소매업은 15%가 적용돼요.
간이과세자인데 납부세액이 0원으로 나와요.
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차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추가돼요.